구글애드센스 추가 세금정보 입력하는 방법
애드센스 세금정보등록
세금정보제출 경우의 수에 따른 완벽정리
납세자 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TIN)
애드센스, 유튜브, 블로그 수익
세금정보제출시 계좌이름 법적이름 불일치시에는 아래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www.springeye1.com/2021/06/722.html
자 본론으로요~
구글 애드센스로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처럼 "추가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금액에 정확한 액수와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구글애드센스로고만 나오고 광고가 게시가 되지 않았던 적 말이죠. json 파일제출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건 구글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을 한달에 두번정도는 꼭 하라고요.)
세금정보제출해야하는 이는 유튜브, 블로그, 방송사 등등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금정보를 5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국외수익을 떠나 애드센스 수익에서 최대 30%의 세금을 공제 후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유튜버, 블로거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외국인TIN번호는 발급받으셔야 하고, 세금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국인TIN란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외국인 TIN번호는 공란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3단계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에서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보면,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실적이 꽤나 크신 분, 300이상 초과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피인 홈텍스로 가서 사업자등록(애드센스에서 입력해야할 TIN번호 꼭 필요)을 하세요. TIN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돼요~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로그인하거나 아이디 로그인해서 수익이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관리가 주목적이니깐요.
이제 구글에서 세금정보를 등록 입력 제출해 볼께요~
아참!!! 사업자의 경우 세금정보제출을 하게 되면, 세금원천징수 후 입금이 되니까 국내에서 세금신고시 꼭 이부분은 제외(미국내 발생수익제외=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중납부하시면 손해잖아요.
개인인 경우엔 개인으로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법인인 경우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이 포스팅에서는 저 또한 개인이므로 개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만 다룰께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아니요"라고 선택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W-8BEN :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됩니다"를 선택 후 "W-8BEN양식으로 이동"을 클릭 해 주세요.
개인이름란에는 영문으로 입력해 주세요. 보통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권이 없으신 분은 신용카드만들때 사용하셨던 영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세요.
외국인 TIN(사업자번호)을 작성하는 본인 수익에 맞게 공란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TIN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올해3월 초까지만 그게 가능했고요. 이제 승인시스템이 정확히 바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줘야 해요. 아니면, 개인이라면 그냥 공란으로 놔두세요.
TIN번호에 주민번호를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현지 규정에 따라 그밖의 외국 개인신분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걸로 볼 때 주민번호는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거주 국가/지역은 펼침목록클릭 후 대한민국을 선택해 줍니다.
도/시란은 해당지역으로, 도시란에는 해당 구를 선택, 주소1에는 영문주소를 주소2에는 상세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모두 영문으로 입력하셔야 해요.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3단계에서는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이고, 본인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 후 기재해 주세요. 매우 중요하니 잘 선택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아니요"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실명란에는 아까 입력했던 영문명으로 입력해 주세요. 당사자 여부에 체크하시구요. 다음버튼을 누르세요~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세금ID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아니요"를 선택해 주세요.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있나요? 아니면 신규프로필의 세금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제공"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시다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정보 제공"을 선택하세요.
"위증시 책임지겠냐는 내용"에 꼭 체크해 주세요.
"제출"을 클릭하세요~
"승인됨"이 표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된 거에요. 그럼 지급보류되었던 금액이 통장에 24시간 이내에 입금이 될거에요.
W-8BEN양식란에 징수세율30%로 보이시죠~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내 수익이 없는 경우만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거구요. 외국내 수익이 큰 경우는 아래화면의 결과를 보시면 돼요.
만약 제출한 양식이 잘못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양식 제출"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되니깐요.
혹시 이 화면자체를 닫아버렸다면, 애드센스 - 지급 - 설정 - 설정관리 - 미국세금정보에서 새로 등록제출해 주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TIN번호를 입력 후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적용에 체크했을 때의 승인결과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비스 원천징수세율0%로 되어 있지요. 유튜브, 블로그 수익이 큰 경우에는 외국인TIN을 입력하셔야 하고, 블로그의 경우는 인하된 조세 조약세율 0%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월말까지 세금정보를 등록한 후 제출해야만 합니다~그래야 바로 승인이 나고, 기존애드센스 회원이 6월1일에 새양식제출로 다시 했다면, 승인받는데에는 약간의 정보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미 5월에 제출했더라도 6월에 개인적인 변동사항이 있거나, 5월에 제출한 부분을 좀 수정해 주고싶다면, 5월말이 지났어도 새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불이익 전혀 없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5월이 지났는데도 세금정보제출을 안하셨다면, 즉, 승인까지의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면, 아마도 입금도 안되었을 것이고, 혹 입금이 되었더라도 30%범위내에서 24%정도 차감 후 입금이 되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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